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짧게는 36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확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수 있는데 이자의 경우 100%까지, 원금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주식과 코인 손실금도 탕감해준다
그동안 법원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주식과 코인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법적으로 변제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앞으로는 투자 손실로 인한 빚도 탕감해줘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법원이 준칙을 바꿨습니다.
법원이 이같은 준칙을 마련한데는 이른바 '빚투'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의 투자 열풍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빚까지 끌어와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손실과 이자부담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이죠. 또 루나 사태와 주가 폭락 등으로 주식과 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은 투자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게 하면 회생이 아닌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경제적 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채권자 또한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이 크지 않아 채권,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회생이 더 나은 것이죠.
변제금액 어떻게 산정되나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면서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탕감율을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채무자가 갚아나갈 수 있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제1원칙입니다. 탕감을 해주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주식과 코인 관련 빚은 탕감되지 않고 재산에 그대로 포함됐던 과거에는 1000만원을 빌려 주식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빌린 돈 1000만원을 전부 갚아야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준칙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분은 재산에 반영되지 않아 남은 돈인 100만원만 재산에 반영해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총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갚아야할 총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우선 작성해야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 자료,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함께 첨부돼야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탕감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필요시되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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