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월 50만원씩 받는 '구직촉진수당'과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는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대상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대상자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입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시 유의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신청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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