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기름이 떨어지는게 무서운 요즘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 혹은 2000원을 넘는 상황에 기름넣기가 부담스럽죠.ㅠ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주유소에는 얼마나 가격 반영이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류세는 무엇? 기름값에 얼마나 차지하나
정부가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본래는 4월 30일로 인하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더욱 치솟아 오히려 인하폭을 확대하고,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죠.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70.02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1911.98원으로 통상 휘발유보다 200원가량 저렴하던 경유가 최근 가격 급등으로 거의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7개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유류세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의 60%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통세는 정액분이라서 유류세를 30% 인하하더라도 사실 절반되 안 되는 금액에서 다시 30%가 할인되는 것이니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들고,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리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는데는 1~2주가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저희집 앞 주유소는 2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1995원이던데,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다면 1900초반대 정도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인하폭이 크게 느껴지진 않죠.
고유가 시대, 기름 아끼는 운전 방법은?-기름 가득 or 적당히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운전을 하면서도 최대한 기름을 아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1. 우선 자동차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연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차에 캠핑짐을 넣어뒀던 저도 이번에 짐을 싹빼고 차를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전에는 무거운 짐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연히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의 '3급 운전'은 멀리하는게 좋겠죠. 이 세가지를 하지 않으면 연비가 30%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실천해보시면 유류세 인하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네요.
3.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도 연비 효율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3개월마다 약 10%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하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기압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 범위가 증가해 저항이 커지고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4.
에어컨이나 히터를 트는 것도 연료를 빠르게 소비시키는 원인인데요, 한번에 세게 켜는 것이 연료 절감에 더 좋다고 합니다. 다가올 여름에는 한방에 에어컨을 세게 켜서 차 안을 시원하게 만들고 바로 꺼서 연료 효율을 높여보시죠.
참고로 과거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히 채우는 것이 연비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전문가들의 얘기나 연구 자료를 보면 연료를 채우는 양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연료를 적당히 채우게 되면 그만큼 주유소에 가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결국 두 방법 사이에 연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느나 것입니다.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확대
경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유류세환급제도도 기름값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이용자가 연료를 구매한 경우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환급액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가구당 1대의 경차만 적용되고, 영업용 차량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방법은 주유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환금액이 차감돼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되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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