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건들이 심심찮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소액이라 할지라도 소상공인에게 이같은 먹튀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악질적 범죄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SNS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접 범인을 찾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아도 실제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까요?
늘어나는 먹튀 범죄, 가볍게 생각?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사장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튀'를 당했다며 피의자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셨겠지만,
그만큼 사장님의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횟집 사장님은 '먹튀사건 공개수배, 노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을 통해 제보자에게 10만원상당 이용권을 주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두 사람이) 소주 2병과 향어회 등 4만 8000원의 음식을 먹었다. 8시 36분 키 170cm 용의자는 문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176cm 정도 용의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충전을 맡겼던 휴대전화를 찾아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잡히면 용서, 합의, 보상도 필요없다며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님은 '먹튀' 손님을 사기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친 중년 커플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도 호프집 사장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상황을 알리며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호프집 사장님은 일행 중 여성이 먼저 소지품과 옷을 챙겨 일어났고, 남성이 뒤이어 화장실을 찾는 척 하며 가게를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계산은 하지 않은채 말이죠.
다행히 이들이 마신 맥주병에서 다량의 지문이 나왔고, 먹튀 커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먹튀 범죄, 처벌은?
이같은 먹튀 혹은 무전취식이라 불리는 행동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전(4월 12일∼18일)과 이후(4월 19일∼25일) 일주일간 112 신고 건수 분석 결과, 무전취식이 44.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먹튀'. 과연 어떻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먹튀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돈이 없을 인지하지 못한채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이 없음을 알고도 음식을 먹고 도망가려했거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고,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금액 작다보니 실제 법원에서의 판결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동안 많이 힘들었을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상처를 주는 '먹튀' 범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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