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한 꿈이죠. 특히 최근 몇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영끌'을 해도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다수 청년들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월급에 월세 부담까지 더해져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을 내놨습니다
월세 조건/소득 및 재산 조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5만여명에게 최대 20만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다.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월세액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거죠.
지원조건에는 청년 본인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입니다.
신청은 8월부터, 5월 2일에는 모의계산 서비스 시작
월세 지원은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로 ▷경기 4만800명 ▷서울 3만3,000명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구 7,000명 등 총 15만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대상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 2일에 열립니다. 8월 신청을 받은 뒤 시·군·구는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청년이 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월세분까지 소급해 11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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