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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해지하면 지원금은?

by 공부하는 봉봉쓰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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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 위해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다행히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희망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229,059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본인이 10만원이상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어,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20일로 마감돼 2차, 3차 신청을 노리셔야합니다. 

 

다음은 Ⅰ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1차 2022. 4. 6 ~ 2022. 4. 20

                 2차 2022. 5. 2 ~ 2022. 5. 19

                 3차 2022. 6. 2 ~ 2022. 6. 20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 유형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097,351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간 지속적 근로활동을 하며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만기시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죠.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1차 2022. 4. 6 ~ 2022. 4. 19

                 2차 2022. 7. 1 ~ 2022. 7. 19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는데요 

 

○Ⅰ유형의 경우 매칭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3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별 가상 계좌에 매월 적립 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만 확인 가능함. 다만,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선 통장 정리를 해야 확인 가능하며, 통장 정리 시 매칭금(정부 지원금) 적립일(매월 28~31일경)에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된다고 하네요.

 

Ⅰ유형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12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립중지의 경우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에는 지원금이 미지급 됩니다.


Ⅱ유형의경우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2회이상, 총6회)이수를 해야합니다. 

4월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다음 신청기간에는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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