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하라며 홍보하기도 하고, 뉴스나 블로그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또는 자동차세 선납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원래 6월과 12월, 1년에 2번으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소개하고
왜 세금을 깎아주는지, 자동차 종류에 따른 세금 등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번에 나눠 내는 세금을 연초에 한 번만 내는 것으로,
주로 1월 중순이 납부 기간입니다.
2023년에는 1월 16일에서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받습니다.
이같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데,
2022년까지는 10%의 꽤 큰 폭을 할인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6.4%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또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할인 폭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라 자동차 소유자들에는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이라면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납부하면 9만원만 내면됐지만,
올해부터는 9만3천원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이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 등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왜 해주나요?
할인해주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내야 할 것을 한 번에 낸다고 왜 할인을 해주는 걸까요?
이자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전년도 예산을 연말에 대부분 사용하고, 연초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는 금액이 큰 편으로, 이 세금을 연초에 거둬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미리 내는 만큼 이자를 감안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 살던 사람이 대구로 이사를 하는 경우, 연초에 미리 자동차세 연납을 했다면 대구에서 추가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이동과 상관없이 미리 자동차세를 거두는 편이 좋고, 이 때문에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자동차세 어떻게 매겨지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집니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 이상은 cc당 200원이 과세됩니다. 1600cc 차량의 경우 22만4천원, 2000cc 차량이라면 40만원이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등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만원을 과세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기량 3342cc K9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3342ccX200원=66만8400원에
지방교육세 30%=20만520원을 더해 총 86만8920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1월에 연납을 내게 되면 6.4%인 5만5650원이 할인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낸 세금에서 남은 기간만큼을 돌려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어떻게?
이미 작년에 연납한 경우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고지된 금액과 방식을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신청할 경우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연납 마감일인 해당 월 마지막 날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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