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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우회전 범칙금 6만원? 3가지만 기억하세요!!

by 공부하는 봉봉쓰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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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시행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범칙금이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하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사람도 있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냥 우회전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 등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시행규칙입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이 다른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등입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시행규칙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에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4월 말부터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이 규칙에 맞는 운전 습관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범칙금 내지 않으려면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 정지한다.

교차로 주행 중에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바깥에 그어진 일시 정지 선에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한다.

멈춘 이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른다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삼색 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불편하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편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입니다.

 

실제로 우회전 일시 정지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7월 12일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5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620건으로 전년(1757건)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2명으로 전년(37명) 대비 40.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또한 보행자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설치 전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뒤에는 89.7%의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했다고 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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