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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대구 부동산 미분양-조정지역 해제될까

by 공부하는 봉봉쓰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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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가 심상치 않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6500가구가 넘어서고, 아파트 가격도 6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 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를 받는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시 LTV 60%, DTI 50%의 규제를 받는다.

 


대구 부동산 경기는?

 

대구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부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아파트 청약률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2022년 4월 기준 682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897가구)과 비교해 7배가 넘게 폭증했다. 

2017년 108대 1이었던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대 1로 떨어졌다. 올해 1~4월 평균 청약률은 0.6대 1로 미달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020년 12월 대구지역 주택 거래량은 8004가구에서 올해 3월엔 1457건으로 82%나 감소했다. 


대구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는 올 연말까지 1만9398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3만281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거래절벽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LTV 60%, 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실제로 대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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