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에 자신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형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퇴직시 받던 퇴직금은 근속년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쉽지 않고, 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위탁기관에서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맡기고, 금융회사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운용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퇴직금 금액과 동일한 것이죠.
근무 마지막 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DB형의 경우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 혹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이같은 이익이 추가 지급되거나 손실을 물리지는 않죠. 이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 재원으로 적립한 금액에서 금융회사가 운용 수익이 났을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원하는 투자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더해지게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상품을 운용해 퇴직금을 크게 늘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문에 안전하게 기대이율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PR는 개인이 적립금을 납입하고 관리까지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져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납입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계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조만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선정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 안의 돈을 가만히 두기만 하고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디폴트옵션'을 통해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이 디폴트옵션이 정말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디폴트옵션에서 정해진 상품에 자동을 가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좀 다른데요, 자동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근로자가 투자할 상품을 골라야만 합니다. 방치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죠.
아마 이같은 '한국형'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게 된 것은 책임 소재때문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잘 굴려서 이익을 불려주면 좋은 일이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왜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굴렸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개인이 선택하게 되고, 손실의 책임도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퇴직연금 무슨 형일까?
아직까지 내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DC형이라면 좋은 투자 상품을 통해 퇴직금을 불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100lifepla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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