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1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지원대상 취준생 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월 50만원씩 받는 '구직촉진수당'과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는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