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이벤트1 6개월마다 나오는 자동차세-연납할인·이벤트 활용하자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6개월마다 날아보는 세금 고지서. 금액도 중형 승용차 기준 10만원대로 만만치 않은데요. 이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납부하거나, 혜택을 받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 신청하면 최대 9.15% 할인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인데, 일정 기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자동차세가 20만원이라면, 1만8300원이 할인돼 18만17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1월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에는 7.534%, 6월에는..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