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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 확실한 방법-'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by 공부하는 봉봉쓰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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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어도 무서운 '전세 사기'.

특히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소위 '깡통 전세'까지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무엇?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의 일종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두면 보증금을 떼먹힐 일은 없어지는 거죠.

 

전세계약 과정에서 전세 사기를 막을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한국주택금융공사(HF)

③ SGI서울보증

등 총 3개 기관입니다.

 

기관별로 대상 주택이나 조건, 보증요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야합니다.

 

보증기간의 경우 

HUG와 HF는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 이후 1개월까지 보증해주고,

SGI서울보증 상품은 임대차 기간 내에만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저렴한 곳은?

전세보증금 2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료율이 가장 싼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상품은 보증료율 연 0.10%로 1년에 20만원이 되겠네요.

보증료율은 

1억원 이하 0.06%부터 점차 올라가 5억원 초과는 0.20%가 적용됩니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라면, 1년에 38만4000원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에 따라 0.122%~0.128% 사이로 책정됩니다.

2억원 보증금에 부채비율이 80%이하라고 한다면,

연 0.122%가 적용돼 1년에 24만4000입니다. 

 

다만 보증료율은 단순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종류와 전세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형태와 보증금 등을 통해 조건을 비교해보시고 

보증료율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일반적인 주택은 3개 기관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SGI서울보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가입이 제한되고,

HUG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입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입제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대차(원래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로 체결한 경우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이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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