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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시 대출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먼저 대출가능금액,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시는데요.
대출 상담을 해주는 분이나 대출계산기 등에서
기본으로 '연소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연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기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소득 즉 내 연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소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해줍니다.
2. 화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4. 제출내역 중에 최근연도 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보기를 눌러줍니다.
5.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소득명세 중 아래 빨간 네모에 있는 '계' 부분을 확인하면
그 금액이 대출의 기준이 되는 내 연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합산하시면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따라 소득을 잡는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 등으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따져볼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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